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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꿀팁

실업급여 신청방법 완벽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완벽정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나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현재 실직을 하셨단 얘기이므로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이라면 최소한 자발적 퇴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사유로 인해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실업한 자가 구직하기 전까지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구직급여'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그동안 원천징수로 꾸준히 납부해온 고용보험료가 있다고 하여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실업급여금액, 실업급여지급절차 등을 먼저 확인해보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순서일 듯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 지급대상 확인

앞서 말한 것처럼 실직했다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수급대상이 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적용)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지막 ④의 경우가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이직을 위해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는 어떤게 해당될 걸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곳에 간략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게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2 - 지급액 확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구직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구직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물론 실업급여 신청시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 3 -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① 인터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③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지참 후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④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받게 됨

⑤ 구직급여 신청(매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4 - 구직활동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구직활동을 하는 증명을 하여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또는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도 해당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퇴직하였다고 무조건 받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적극적 구직활동 및 의지를 보여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처음 실업을 경험하셨다면 실직하신 바로 다음날부터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의 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